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 함으로써 근로, 사업 활동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소득이 아예 없는 무직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인의 경우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반기, 정기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사업자와 종교인은 반기 신청은 불가하고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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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모든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이 없으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 인정),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의 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함

 

 

<재산요건>

21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소유 중인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4천 만 원 ~ 2억 원 사이라면 근로장려금은 50%로 줄어들고, 1억 4천만 원 이하여야 산정된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및 지급

 22년 근로장려금은 21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정기신청 : 22년 5월 1일 ~ 22년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2년 6월 1일 ~ 22년 11월 30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정기 신청분에 대해 9월 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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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대상 여부 및 예상 수령액 등 홈택스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내용 숙지해 두시고 해당 기간 내에 꼭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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